개인이나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의 총량을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이라고 한다.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각종 연료와 제품, 에너지, 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온실가스의 양, 그중에서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탄소발자국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연의 양을 토지로 환산한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에서 파생된 것으로, 2006년 영국 석유회사 BP가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대중화되었다. 이 캠페인은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소개하고, 일상 속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을 개인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탄소발자국 제도를 시행, 제품의 생산과 유통 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탄소 상쇄와 탄소 중립
탄소 상쇄(carbon offset)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삼림 보호나 나무 심기, 재생 에너지 투자 등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상쇄하는 것으로, 넓게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탄소 배출 감축량을 수치화해 기업 혹은 개인 간 거래 가능한 형태로 만든 것이 탄소 상쇄 크레딧(carbon offset credit)이다. 정부와 지차체, 민간인증 기관 등에서 탄소 배출 삭감에 해당되는 가치를 인증해준다. 탄소 상쇄, 탄소배출량 감축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 탄소 중립(carbon neutral)이다. ‘넷 제로(net zero)’ ‘탄소 제로(carbon zero)’라고도 한다.
탄소배출권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이라고 한다. 2005년 2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상업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제도(ETS)를 도입했다. 감축 의무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탄소배출권을 부여해 이를 국가나 기업 간 시장에서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 예를 들면 탄소 배출량이 할당 받은 배출권보다 많은 기업은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은 기업에게 여유분의 권리를 구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면 이를 선진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도 실행하고 있다.